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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~10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법정 안전교육 일정안내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교육이 붙임과 같이 실시될 예정이오니,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들이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